허위 학력 기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호 인천 연수구청장이 항소심에서도 100만 원 미만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구청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2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구청장에게 원심과 같이 벌금 90만 원을
재판부는 "후보자의 학력이 중시되는 우리 선거풍토에서 학력을 허위로 기재한 것은 선거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 구청장은 지난해 6·4 지방선거에서 자신의 선거 벽보에 '대헌공고'를 '대헌고'로 기재하는 등 학력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성훈 기자 / sunghoo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