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회식을 마치고 귀가하다 사고를 당해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할까요?
회식 후 술에 취해 열차에 치여 숨진 50대 남성은 산재로 인정받았지만, 차에 치여 목숨을 잃은 20대 남성은 산재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났는지 이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한전 직원이던 57살 이 모 씨.
지난 2011년 부서 회식을 하고 귀가하다 화물열차에 치여 숨지면서 법원에서 업무상 재해 판정을 받았습니다.
경찰공무원인 김 모 씨.
지난 2008년 밤샘 근무를 하고 동료와 회식을 한 뒤 찜질방에 갔다가 숨졌지만 재해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회식을 한 뒤 숨져다 하더라도 항상 산재로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
중소기업 수습사원이었던 28살 이 모 씨도 비슷한 사고를 당했습니다.
입사 1개월을 기념해 동료 2명과 회식을 하고 귀가하다 차에 치여 숨진 겁니다.
하지만 법원은 산재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회사 전체 차원에서 이뤄진 회식이 아닌 만큼 강제적으로 참석한 게 아니고, 강압적으로 술을 마셨다고 보기도 어려워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인터뷰 : 이중표 / 서울행정법원 공보판사
- "사업주가 주최하거나 업무의 연장이라고 볼 수 있는 회식 중에 과음으로 사고를 당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으나, 직원들 간의 친목 모임에서 음주 후 귀가하다 사고를 당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판결입니다."
산재의 인정 범위가 넓어지는 추세이기는 하지만 회식과 음주의 강제성을 밝힐 수 없다면 보상 책임을 묻기도 쉽지 않습니다.
MBN뉴스 이성훈입니다. [sunghoo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