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수 노동부 장관은 법무부와 산업자원부 합동 담화문을 통해 민주노총과 금속노조의 한미 FTA 체결저지 파업은 절차는 물론 목적도 명백한 불법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이 장관은 또 파업을 강행할 경우 더 이상의 관용은 없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혀 파업 지도부와 주도세력에 대한 사법처리 방침을 확고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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