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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스타투데이 |
FINA는 23일(현지시간) 사무국이 있는 스위스 로잔의 팰레스호텔에서 지난해 약물 검사에서 적발된 박태환을 출석시킨 가운데 도핑위원회 청문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FINA는 박태환에게 18개월 자격정지 징계를 확정하고 이 내용을 홈페이지에 발표했다.
박태환은 인천 아시안게임 개막 직전인 지난해 9월 초 실시한 약물 검사에서 세계반도핑기구(WADA) 금지약물이자 남성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 성분이 검출돼 이날 청문회에 출석했다.
FINA는 “박태환의 징계는 그의 소변샘플을 채취한 지난해 9월 3일 시작해 2016년 3월 2일 끝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 9월 3일 이후 박태환이 거둔 메달이나 상, 상금 등은 모두 몰수한다”고 밝혔다.
박태환은 지난해 9월 개막한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은메달 1개와 동메달 5개를 수확했다.
청문회에는 박태환과 그가 선임한 변호사들, 이기흥 회장을 비롯한 대한수영연맹 관계자와 김지영 대한체육회 국제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태환에게서 검출된 약물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2년 정도의 자격정지 징계가 내려진다. 그러나 박태환은 1년 6개월 징계가 확정돼 내년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개막 이전에 복귀할 수 있게 됐다.
다만 박태환이 올림픽 무대에서 명예회복에 도전하려면 넘어서야 할 걸
대한체육회 국가대표 선발 규정 제5조(결격사유) 6항에는 ‘체육회 및 경기단체에서 금지약물 복용, 약물사용 허용 또는 부추기는 행위로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가 만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국가대표가 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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