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배우 이병헌씨(45)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모델 이모씨(25)와 걸그룹 멤버 김모씨(21)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조휴옥 부장판사)는 26일 이씨에게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 김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인기 연예인인 피해자의 명예에 심대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해 50억원을 갈취하려 했고, 이 사건으로 인한 비난 여론으로 피해자가 정신적·경제적으로 적지않은 피해를 입었다”며 “다만 피해자가 항소심에서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고 범행이 미수에 그쳤으며, 피고인들이 6개월간 구금돼 있으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어 “피해자가 나이 어린 피고인들을 상대로 성적 농담을 하는 등 범행의 빌미를 제공한 측면도 없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이병헌씨에게 “음담패설을 나눈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협박하며 현금 50억원을 요구했다가 지난해 9월 구속기소됐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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