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스트레스에 시달리던 딸이 병든 아버지를 학대해 숨지게 했다가 징역 6년형을 받았습니다.
사람을 죽인 것치고는 다소 형량이 낮은 것 아닌가 싶은데, 여기에도 사정이 있었습니다.
강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 자 】
자격증 공부로 취업 스트레스에 시달리던 28살 이 모 씨.
아버지가 양 무릎에 수술을 받고 거동이 불편해지면서, 스트레스는 점점 커졌습니다.
급기야, 재활훈련을 하라는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버지를 때리기 시작합니다.
매주 한두 차례씩, 손발에 몽둥이까지 써가며 폭행이 이뤄졌고,
오랫동안 폭행을 당한 후유증으로 아버지는 결국 쇼크로 숨지고 맙니다.
최소 5년 이상의 중형이 불가피한 상황, 그런데 1·2심 모두 최소형량에 가까운 징역 6년을 내립니다.
이 씨의 정신상태에 문제가 있다는 점이 인정됐기 때문입니다.
알고 보니, 학창시절 지속적인 학교폭력, 심지어 집단 성폭행까지 당한 끔찍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정신감정을 해보니 외상 후 스트레스에 분노조절 장애 등 인격장애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또 유족인 어머니와 언니가 선처를 호소하는데다, 1심 참여재판 배심원들도 징역 6년을 권고한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MBN뉴스 강현석입니다.[wicked@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