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전 발생한 오피러스 사망 사고의 원인이 차량 결함에 따른 급발진이 아닌 운전자 부주의로 최종 결론났다.
30일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김 모씨(62) 부부가 기아자동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2010년 3월 신형 오피러스를 타고 포천시의 한 도로를 주행하다 언덕에 부딪치는 사고를 냈다. 뒷좌석에 타고 있던 1명이 사망하고 김씨 등 2명이 크게 다쳤다. 김씨 부부는 “오피러스 전자제어장치(ECU) 결함으로 차량이 급발진해 사고가 났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그러나 1심부터 “급발진이 사고 원인으로 볼 수 없다”며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도 “오피러스 차량에 장착된 ECU에 허용된 수치를 넘는 기공이 존재해 금이 발생했다든가 전기적 과부하가 발생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하급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대법원은 “국토교통부가 2012년 5월경부터 급발진 주장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실시한 조사 결과 승용차의 기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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