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오늘(30일) 오전 경남기업에 대해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발령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경남기업은 법원의 허가 없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변제할 수 없고, 경남기업에 대한 채권자들의 가압류나 가처분, 강제집행 등도 모두 금지됩니다.
재판부는 "경남기업은 시공능력평가순위 26위에 해당하는 대형건설업체로 하도급
경남기업은 건설경기 침체로 대규모 투자사업 등에 차질을 빚으면서 자금난에 시달려 오다 최근 자원개발 비리와 관련해 검찰 수사까지 받으면서 법정관리에 이르게 됐습니다.
[이성훈 기자 / sunghoo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