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임대료 계층별 차등, 어떤가 봤더니
행복주택 임대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행복주택 임대료는 주변 지역의 전월세 시세를 기준으로 설정하며 시세의 60∼80% 범위에서 입주 계층별로 차등화한다.
30일 국토교통부는 ‘행복주택의 표준임대 보증금 및 표준 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 발표를 예정했다. 기준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정부가 설정한 임대료 상한선인 표준임대료 이하의 범위에서 실제 임대료를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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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는 사업시행자가 행복주택과 비슷한 인근 주택의 임대차 거래 사례를 조사해 결정하고 필요하면 감정평가를 활용할 수 있게 했다. 매년 시세조사를 통해 시세 변동분을 반영해 표준임대료를 갱신되지만,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상승률은 임대주택법에서 정한 5% 이내여야 한다.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