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히 재판에 필요하다며 속여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로 50대 변호사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는 지난 2009년 4월 “승소가 확실한 교통사고 인지대가 필요하다”며 1,200만 원을 받는 등 피해자 엄 모 씨로부터 2,2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이 모 씨를 불
이 씨는 개인 사무실을 운영하며 매월 1천만 원이 넘는 이자를 내야 하는 등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다 거짓말을 하며 돈을 빌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앞서 2008년 이 씨는 의뢰인에게 줘야 할 공탁금 2억 9천만 원을 횡령해 징역형을 살고 나서 이번에 다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선한빛 / sunhanbit7@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