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우절 장난전화’ ‘만우절’ ‘장난전화’
경찰청은 4월 1일 만우절에 112로 허위·장난신고를 할 경우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31일 밝혔다.
허위·장난신고를 할 경우 형법 137조에 따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특히 경범죄처벌법 제3조에 의해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를 받게 된다.
경찰은 허위·장난신고로 인해 경찰력 낭비가 심각한 경우 형사 처벌 뿐 아니라 신고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할 방침이라고 언급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만우절 112로 접수된 허위·장난 전화는 단 3건 뿐이었다. 2012년에는 37건, 2013년에는 31건 장난 전화가 걸려온 것과 비교하면 크게 감소했다.
이는 시민 의식이 성숙한데다 허위 신고자에 대한 경찰의 처벌이 강화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경찰 관계자는 “만우절 장난 전화가 매년 감소하는 추세”라면서 “무심코 건 장난 전화로 경찰력이 낭비돼 그 피해가 고스란히 다른 시민에게 돌아간다는 인식이 확산된 영향”이라고 말했다. 또 “경찰 관련 민원·상담은 경찰민원콜센터 182번으로, 경찰과 관련
만우절 장난전화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만우절 장난전화, 줄어들어 다행이다” “만우절 장난전화, 시민의식 수준 높아졌네” “만우절 장난전화, 엄정 대응 잘 한 일이야”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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