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아들의 행실이 바르지 않다는 이유로 수십 차례 체벌을 한 아버지에 대해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은 효자손과 허리띠 등으로 13살짜리 아들을 때린 혐의로 기소된 50살 이 모 씨에 대해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3
재판부는 "학대행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아들이 아버지에 대한 두려움을 많이 느끼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 한민용 / myhan@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