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민건강보험 규정에 따르면 이혼한 형제나 자매는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배우자가 숨진 형제나 자매는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없다고 하는데요, 좀 이상하죠?
이 차별을 개선하라는 권고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그럴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은 기자입니다.
【 기자 】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조 모 씨는 지난 2013년 여동생을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하려 했습니다.
여동생이 남편과 사별한데다 소득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
하지만 거절당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논리는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현행법상 미혼이어야 하는데 사별한 사람의 경우 배우자가 숨져도 호적에 그대로 남아 기혼으로 간주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반면 이혼한 형제, 자매는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조 씨는 사별과 이혼을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고 인권위는 지난해 제도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어제(2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건복지부는 이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사별한 경우엔 민법상 인적 관계가 계속 유지되기 때문에 미혼으로 간주하기가 곤란하다는 논리를 고수한 겁니다.
인권위는 "자신의 소득으로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없을 때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야 한다"며 "복지부가 규정에만 얽매여 권고를 무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MBN 뉴스 이상은입니다.
영상편집: 원동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