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세월호 피해 가족의 생계를 돕기 위해 최대 월 110만원을 6개월 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4·16 세월호 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 위원회’ 1차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8개 사항의 피해자 지원대책을 마련해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추 국무조정실장은 “피해지원과 추모사업 추진에 있어 피해자와 유가족들의 의견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한다”며 “소통창구를 항시 열어두고 피해자와 가족 한분 한분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관계부처와 지원단에 당부했다.
지원대책에는 긴급복지 지원을 위해 피해자 가족 4인 가구를 기준 월 110만5600원씩 최대 6개월까지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지원금액은 가족 구성원 수에 따라 달라진다.
피해자가 근로자인 경우 치유를 위한 6개월의 치유휴직을 허용하고 이를 허용한 사업주에 대해선 고용유지비용을 지원키로 했다. 또 피해자 가족이 정신질환과 관련한 검사 및 치료가 필요할 경우에는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세월호 가족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세월호 가족, 정부가 지원대책을 마련했네” “세월호 가족, 가족 4인 기준 월 110만원 지급하네” “세월호 가족, 자녀 돌봄도 서비스 우선 제공키로 했구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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