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수들에게 대출을 강요한 뒤 이 돈을 학교 운영비로 쓴 사학재벌이 억대의 배상금을 물게 됐습니다.
대출을 갚아주지 않아 빚을 고스란히 떠안게 된 교수들이 급기야 소송을 낸 것입니다.
강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신경대와 서남대, 광양보건대 등을 소유해 굴지의 사학재벌로 알려진 이홍하 씨.
이 씨는 지난 2006년 자신이 소유한 대학 총장들에게 대출을 받으라고 지시합니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공단에서 생활안정자금을 대출 받은 뒤, 이를 학교 경비로 쓰라고 한 겁니다.
지시를 받은 각 학교 총장들은 다시 이를 교수들에게 전달했고,
교수 5명은 모두 1억 4,800만 원을 대출받아 학교에 건넸습니다.
빌린 돈을 갚아주겠다고 했지만, 학교 측은 이를 무시했고, 결국 빚은 고스란히 교수들의 몫이 됐습니다.
결국 사건은 소송으로 번졌는데, 항소심 법원은 원심 판결을 깨고 교수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고법 민사14부는 교수 5명이 이 씨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억 천여만 원을 갚으라고 판결했습니다.
압도적인 지위를 이용해 교수들에게 부당한 요구를 한 점이 인정된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이어 인사상 불이익을 걱정해 대출을 원치 않는 교수들도 대출을 받았다며, 학교 측의 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강현석입니다.[wicked@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