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양경비안전서(서장 윤병두)는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한 30t급 중국어선 1척을 나포했다고 6일 밝혔다.
인천 해상에서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중국 어선을 나포하기는 올해 들어 처음이다.
인천해경은 이날 오전 1시 40분께 옹진군 대연평도 남서방 39km 해상에서 NLL을 약 3km 침범한 중국 단동선적 요단어 26365호를 나포했다.
우리 해역을 침범한 중국어선은 해경의 수차례에 걸친 정선 명령에 불응하고 도주하
해경은 중국어선 선장이 담보금을 내지 못한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해역 침범 경위를 조사한 뒤 관련법에 따라 처벌할 방침이다.
중국어선이 우리 영해를 침범한 경우 해경이 1회 이상 선회하고 3차례 정선 명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주하면 나포가 가능하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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