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명의를 도용해 신용회복 신청을 불법으로 대행해주고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받아 챙겨온 자들이 이번에 대거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김수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법무사 자격이 없는 이 모씨는 서울 서초동 법무사 사무실 한 곳의 이름을 빌려 2005년부터 2년간 몰래 불법 법무대행을 해오다 지난 11일 구속됐습니다.
이 기간동안 이씨는 678건의 파산·면책 사건을 취급하고 5억7천만원을 받아 챙긴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씨에게 명의를 빌려준 법무사 이 모씨는 이 대가로 5천5백만원을 받았고 그 역시 불구속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이들처럼 법무사와 변호사 명의를 빌려 개인 회생과 파산 사건을 대행해 불법을 저지른 자들을 무더기로 적발했습니다.
인터뷰 : 오광수 /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
- "신용회복제도가 법조시장의 새로운 영역으로 부각됨에 따라 다년간 금융권 및 채권추심회사에서 근무하던 경력자들이 변호사 또는 법무사 명의를 빌려 불법으로 법률행위를 대리하는 현상을 적발했습니다."
검찰이 적발한 건수만 천 여건에 적발 금액은 10억원에 이릅니다.
명의를 대여해 무자격으로 파산대행을 해주는 업자가 늘어난데는 개인회생과 파산 신청자가 급증한데 따른 것입니다.
특별한 지식이 필요하지 않은 것도 무자격 파산 대행자가 늘어난 이유입니다.
아예 명의도 빌리지 않고 5억원어치 사건을 맡은 무자격자도 있었습니다.
김수형 / 기자
- "특히 무자격자 도움으로 재산을 감추려는 회생 파산 신청자들도 나오고 있어 금융질서를 어지럽히는 심각한 부작용도 우려됩니다. mbn뉴스 김수형입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