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인천 강화 캠핑장 화재사고를 계기로 서울시가 시내 야영장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8일 서울시는 텐트 전기사용량을 제한하고 소화기를 의무 비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캠핑장 안전관리대책을 내놨다.
이에 따라 시내 캠핑장은 텐트별 전기사용량은 1㎾ 이하로 제한되고, 사용량을 초과하면 전기가 자동 차단되는 시설이 설치된다. 천막을 설치할 때 3m 이상 안전 거리를 확보해야 하고, 텐트별로 1개씩 소화기를 비치해야 한다.
서울시은 장기적으로는 대여 텐트를 방염 텐트로 교체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서울시에는 북한산둘레 캠핑장과 캠핑인더시티(쉐라톤워커힐 호텔 내) 등 민간 운영 2곳과 공공 운영 12곳 등 총 14곳 야영장이 있다.
현재 야영장은 관광진흥법상 규정된 등록기준에 따라 관할 자치구에 등록해야 하지만 등록 유예기간이 5월31일이라 아직 등록이 안 된 상태다. 이에 서울시는 공공에서 운영하는 12곳은 4월까지 등록을 마치고, 민간에서 운영하는 2곳도 등록 유예기간 전에 조기 등록하도록 권고한다.
서울시
공원녹지사업소, 시설관리공단, 한강사업본부, 구청, 민간 등으로 나눠져 있던 관리운영주체는 서울시 문화체육관광본부로 일원화된다.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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