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의 사생활 영역까지 국가가 형벌권을 가동하는 것은 필요·최소성의 원칙에 위반 된다. 성매매 처벌로 집창촌 규모와 종사자는 줄었지만 풍선효과로 인한 음성적 성매매가 늘어 규제 실효성이 없다.”(위헌 입장)
“성매매 처벌은 건전하고 선량한 성 풍속을 보호하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 성매매라는 비인간적 사태를 막음으로써 인간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다.”(합헌 입장)
성매매특별법(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 공론의 심판대에 올랐다. 헌법재판소는 성 판매자와 매수자를 쌍벌하는 ‘성매매 알선 등의 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 21조 1항의 위헌성을 가리는 공개변론을 9일 열었다. 성매매특별법의 해당 조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날 헌재 공개변론에는 이 사건의 당사자로 13만원의 화대를 받고 성매매를 하다 기소된 김 모씨(44·여)의 대리인 정관영 법무법인 정률 변호사가 ‘위헌’을 주장했다. 법 집행을 담당하는 법무부에서도 최태원 국가송무과장 등 5명이 출석해 ‘합헌’이라고 맞섰다. 오경식 강릉 원주대 법학과 교수와 최현희 변호사, 박경신 고려대 로스쿨 교수와 김강자 전 서울 종암경찰서장은 참고인으로 나와 각각 합헌·위헌 의견을 개진했다.
정관영 변호사는 “성매매를 처벌함으로써 성적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자유를 침해하고 직업선택의 자유마저 침해한다”고 위헌을 주장했다.
정 변호사는 “성매매는 피해자가 있는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공공에 유해한지 단정지을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성매매가 생활 수단성을 띄고 있는 이상 형벌을 과함으로써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말했다. 그는 “규제를 하더라도 형벌 외 다른 수단이 필요하다”며 “북유럽 선진국의 입법례를 볼 때 제한된 구역에서 성을 판매하는 ‘공창제’가 대안이 될 수 있고, 적어도 생계형 성판매자와 비생계형 성판매자는 구별해야 한다”고 했다.
법무부는 성매매를 금지함으로써 사회적으로 얻는 공익이 훨씬 크다고 주장했다.
법무부 측은 “성매매가 인간의 성을 상품화함으로써 성 풍속에 악영향을 미치고 성판매자의 인격적 자율성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성 산업을 번창시켜 산업 구조를 기형화 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있기 때문에 성매매를 허용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유해하다”고 주장했다. “애정에 기초한 사적 영역에서 성적 행위와 성매매는 같은 차원이 아니다”며 “성매매 처벌이 위헌이라면 소득 보충용이나 용돈 마련 등을 위한 적극적 ·자발적 성매매가 늘어날 수 있고, 나아가 성매매가 허용된다는 그릇된 가치관이 확산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북부지법은 “성매매처벌법 이후 성매매 종사 인원이 줄고 위반자에 대한 교육이 시행되는 등 변화가 있었지만 여전히 상당한 규모의 성매매 산업이 존재하고, 오히려 음성적 성매매는 증가했다”며 헌재에 2012년 12월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실제 경찰이 지난 설 연휴 이후 약 한 달 간 학교 주변 유해 업소들을 집중 단속한 결과 이 같은 법원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결과가 나왔다. 경찰청은 지난 설 연휴 이후 지난달 20일까지 사행성게임장·성매매업소 등 전국의 학교 주변의 불법 풍속업소를 집중 단속하고 무려 1795개 유해 업소를 적발했다. ‘신·변종 성매매업소’가 눈에 띄게 늘어났다는 게 특징이었다. 이른바 ‘키스방’ ‘안마방’ ‘립카페’ 등을 차려 놓고 변종·퇴폐 행위를 하다 걸린 업소는 지난해 같은 기간 414개에서 올해 616개로 50% 가까이 증가했다. 경찰
[김세웅 기자 / 유태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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