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핵심 단서인 쪽지에 대해 김진태 검찰총장이 해당 쪽지에 대해 사실상 수사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도성 기자입니다.
【 기자 】
현 정권의 유력 인사들에 금품이 전달됐다는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검찰이 이 리스트의 진위 파악에 나섰습니다.
김진태 검찰총장은 어제(10일) 오후 회의를 열고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확인하고 관련 법리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구체적인 액수와 실명이 거론된 만큼 제기된 의혹을 확실히 짚고 넘어가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리스트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더라도 실제 형사처벌로 이어질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이나 뇌물수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데,
리스트에 적힌 날짜대로라면 공소시효가 지났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다만, 금액이 1억 원 이상이라면 특가법에 따라 공소시효가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성 전 회장이 숨지면서 금품수수 정황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을 확보하기도 어려운 상황.
앞으로 검찰이 이 사건에 대해 어떤 행보를 보일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도성입니다. [ dodo@mbn.co.kr ]
영상편집: 이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