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 안마시술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중국 국적 조선족에게 한국인 귀화를 불허한 것은 지나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5부(성백현 부장판사)는 중국 국적 조선족 A씨가 “국적 신청을 불허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한국인 김모씨와 결혼해 2006년 3월 ‘국민의 배우자(F-2)’ 체류 자격으로 입국했다. 그는 안마사 자격증 없이 서울의 한 백화점 발마사지숍에서 일하다 2013년 8월 의료법 위반으로 입건됐다.
후 기소유예 받았다.
검찰은 A씨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지만, 이후 법무부는 이같은 전력을 문제삼아 귀화신청을 불허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국적법의 ‘품행이 단정할 것’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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