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 회항' 사건과 관련해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땅콩을 서비스했던 여승무원이 미국에서 소송을 냈는데요.
합의가 결렬돼 결국 대한항공 측이 소송 제기 한 달 만에 변호인을 선임했습니다.
한민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 회항' 사건 당시 땅콩을 서비스했던 승무원 김 모 씨.
김 씨는 지난달 9일 미국에서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조 전 부사장이 기내에서 욕설을 퍼부으며 폭행했고,
땅콩 회항 사건으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은 물론 신상이 공개돼 피해를 입었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대한항공 측은 최근 변호인을 선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소송이 제기된 지 한 달 이상 지난 시점에서 변호인을 선임한 것을 두고 일각에선 합의 시도가 무산된 게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정상적인 재판 절차에 따른 것일 뿐 다른 이유는 전혀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조 전 부사장은 대한항공에서 모든 직책을 사퇴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N뉴스 한민용입니다. [ myhan@mbn.co.kr ]
영상편집: 송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