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전매를 통해 수십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일당들이 경찰에 대거 적발됐다.
대구 북부경찰서는 20일 전국을 돌며 분양권 전매로 30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주택법 위반)로 속칭 ‘떴다방’ 업자 김모(52)씨를 구속했다. 또 김씨와 범행을 공모한 3명과 이들에게 청약통장을 양도한 126명 등 모두 129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 등 업자 4명은 분양권 전매 총책과 청약통장 모집, 위장전입 담당으로 역할을 나눈 뒤 2012년부터 최근까지 전국에서 126명이 양도한 청약통장과 인감, 신분증으로 부산, 대구 등에 위장 전입한 후 당첨
이들은 130개의 청약통장으로 759건의 아파트 청약을 신청해 260건의 분양권을 전매한 뒤 30억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경찰은 국토교통부에 이들이 전매에 이용한 아파트 분양권 260건의 당첨 취소를 요청했다.
[대구 = 우성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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