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금천경찰서는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뜯어낸 혐의로 19살 김 모 군을 구속했습니다.
김 군은 지난 201
경찰은 김 군이 우연히 택시기사 박 모 씨에게 같은 수법으로 두 차례 사기를 치다 박 씨의 신고로 덜미가 잡혔다고 전했습니다.
[ 한민용 / myhan@mbn.co.kr ]
서울 금천경찰서는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뜯어낸 혐의로 19살 김 모 군을 구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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