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사진=MBN |
지난해 교육감 선거에서 상대 후보 고승덕 변호사의 미국 영주권 보유 의혹을 제기해 기소된 조희연(59) 서울시 교육감에게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심규홍 부장판사)는 23일 조 교육감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사건 범행에 대한 비난의 정도가 낮지 않다"면서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조 교육감이 별다른 확인절차 없이 고 후보자가 미 영주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허위 사실을 발언했고, 고 후보의 해명을 듣고도 추가적인 확인 노력 없이 의혹 제기를 이어간 점이 인정된다고 말했습니다.
또 조 교육감이 고 후보에 대한 의혹을 사실이라고 믿을 이유가 없었으며 유권자가 고 후보자를 미 영주권자라고 믿게 된다면 낙선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에서는 후보 검증이 중요하며 의혹 제기가 쉽게 공소 대상이 돼선 안 되지만 유권자의 선택을 오도하는 의혹 제기는 무제한 허용될 수 없다"며 이러한 점을 고려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조 교육감은 지난해 5월 선거 기간에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여 "고 후보가 미국에서 근무할 때 영주권을 보유했다는 제보가 있다"고 말해 당선 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조 교육감 측이 고 변호사에 대한 허위사실을 고의로 공표해 선거에서 이익을 보려 했다며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조 교육감 측은 당시 의혹 제기는 후보자 검증의 일환이었으며 사실이
조 교육감의 재판은 이달 20∼23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날 배심원 7명 전원이 재판부와 같이 유죄로 평결했으며 1명이 벌금 300만원, 6명이 벌금 500만원을 제시했습니다.
1심 선고가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조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잃게 됩니다. 또 30억원이 넘는 선거비용 보전금도 반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