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주민·상인들을 허위로 입원 시키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진료비를 받아 챙긴 한의원 원장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그와 결탁해 입원 기간 동안 보험금을 타낸 환자 124여명도 무더기로 적발됐다.
28일 서울 성북경찰서는 관내 A한의원 원장 고모씨(60)와 허위 환자 12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30여년 간 한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고씨는 지난 2011년 5월 원내 입원실을 마련했다.
그는 진료기록부나 입·퇴원확인서를 발급해 입원할 정도의 상해나 질병이 없는 환자들을 입원시키거나 입원한 것처럼 꾸몄다. 허위 입원으로 고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진료비는 2억여원에 달했다.
환자들은 해당 한의원에서 도보 10분 이내 거리에 거주하는 가정주부들이 대부분인 것으로 드러났다. 야간에 호프집 등을 운영하는 상인들도 다수 포함됐다.
이들 상당수는 입원 기간 중 귀가해 집안일을 하거나 자신의 가게 영업을 한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확인됐다.
환자들은 입원일당이 지급되는 보험에 가입돼 있어 입원치료를 가장해 보험금을 타냈다. 특히 이들 가운데 일부는 주변에 다른 한의원 입원실을 번갈아가며 반복적으로 입원해 거액을 타내는 일명 ‘메뚜기 환자’였다. 이번 보험 사기로 환자 124명이 타낸 보험금은 총 11억여원이나 됐다.
고씨
경찰은 비슷한 유형의 보험사기를 벌이는 한의원, 허위입원환자를 소개하는 브로커 등에 초점을 두고 수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백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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