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원심을 파기하고 항소심서 이준석 세월호 선장에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광주고법 형사 5부는 28일 세월호 승무원 15명과 세월호 침몰 당시 기름 유출과 관련해 기소된 청해진해운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 선장에 대해 살인죄를 인정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선장은 무책임한 행위로 꽃다운 학생들이 꿈을 펼치지 못하고 삶을 마감하게 했고 아이들을 품고 분노에 신음하는 부모들, 장례도 치르지 못하고 팽목항을 떠도는 실종자 가족들에게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줬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또 “대한민국의 국격을 곤두박질치게 한 이 선장의 행위는 어떤 명분으로도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며 징역 36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등 항해사 강 모씨에게 징역 12년, 기관장 박 모 씨에게 징역 10년, 2등 항해사 김 모씨에게 징역 7년을 각각 선고했다.
기관장에게 적용된 승무원 살인 혐의, 1등 항해사와 2등 항해사에 적용된 승객 살인 혐의는 무죄로 판결했다.
사고 당시 당직이었던 3등 항해사 박 모씨
이밖에 적극적으로 구호조치를 한 조타수 2명에게 징역 2년,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 당일 처음으로 세월호에 올라탄 2명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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