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아시안게임에서 한국 기자의 카메라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는 일본 국가대표 수영선수에게 검찰이 벌금 1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선수 측은 '범행 동기가 전혀 없고, 증거도 불충분하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이도성 기자입니다.
【 기자 】
굳은 표정으로 법원에 들어서는 일본 국가대표 수영선수 도미타 나오야 씨.
재판 시간을 십여 분 앞두고 한-일 양측 변호사와 함께 재판정으로 향했습니다.
도미타 씨는 지난해 인천 아시안게임 당시 경기장에서 한국 기자의 카메라를 훔친 혐의로 약식기소돼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일본에서 돌연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의 강요에 못 이겨 혐의를 인정했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어제(3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선 양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섰습니다.
검찰은 '카메라를 훔치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됐고, 일본올림픽위원회도 이를 인정했다'며 벌금 1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이에 도미타 씨 측은 "정체불명의 남성이 카메라를 넣고 간 것"이라며 "카메라를 훔칠 동기가 전혀 없다"고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 인터뷰 : 황문석 / 도미타 나오야 측 변호사
- "검찰에서 제출했던 CCTV 영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피고인인지 아닌지 특정하기 곤란한 상태라, 객관적인 증거가 갖춰지지 않았다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도미타 씨의 주장이 받아들여질지, 법원의 판단은 오는 28일 내려집니다.
MBN 뉴스 이도성입니다. [ dodo@mbn.co.kr ]
영상취재: 민병조 기자
영상편집: 김경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