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 유래, 1994년 5월부터 시행…근로자 노고-공헌 기리는 행사로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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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유래, 고용노동부 주관
근로자의 날 유래, 1994년 5월부터 시행…근로자 노고-공헌 기리는 행사로 개최
5월1일 근로자의 날이 다가온 가운데, 근로자의 날 유래에 관심이 쏠렸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고, 근무의욕을 더욱 높이기 위해 제정한 법정 기념일로, 매년 5월 1일이며 고용노동부가 주관한다.
8·15광복 뒤에는 5월 1일을 노동절로 기념하다가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창설 기념일인 3월 10일을 노동절 대신 근로자의 날로 정해 산업 발전의 주역인 근로자의 노고와 공헌을 기리는 행사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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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의 날 유래 / 사진=MBN |
1973년 3월 30일,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6615호)에 포함된 뒤, 1994년부터 노동계의 오랜 요청을 받아들여 다시 5월 1일로 바꾸어 시행하고 있다.
행사는 정부 주최 기념식 외에 각 시·도 및 기업·노동조합별로 실시하며, 정부는 노사화합 및 생산성 향상 등을 통해 참여와 협력의 새로운 노사문화 창출에 공이 큰 근로자·노조간부·사용자 등에 대해 훈장·포장·표창 등을 수여한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민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9월 첫째 월요일을, 유럽·중국·러시아 등에서는 5월 1일을 노동절로 기념하고 있다.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