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나마 있는 택시 승차거부도 여전했습니다.
승차거부가 세 번 적발되면 면허가 취소되는 이른바 삼진아웃제도가 도입된 지 100일이 지났지만, 심야에 택시 잡기는 여전히 어렵습니다.
왜 승차거부를 하는지 대안은 없는지 김용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서울 강남역 일대는 택시를 기다리는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지난 1월 도입된 택시 승차거부 삼진아웃제를 집행하는 단속 요원들, 빈 택시가 '빈차 등'을 켜지 않고 지나갑니다.
택시는 예약 손님을 찾고 있다고 변명을 했습니다.
▶ 인터뷰 : 승차거부 단속요원
- "손님이 예약하면 예약 등이라도 켜져야 하는데 저 차는 예약 등이 안 켜져서 왜 안 켜졌느냐… 예약 등을 켜라…."
삼진아웃제가 시행된 이후 승차거부가 약 19% 준 것으로 나타났지만, 단속반이 없는 곳에서 승차거부는 여전합니다.
택시를 타는가 싶더니 승차 거부를 당하고, 바로 옆으로 이동해 또 승차 거부를 하더니 조건이 맞는 승객을 찾았는지 그제야 손님을 태웁니다.
한 택시기사는 취객이 요금을 제대로 내지 않아 골라 태운다고 말합니다.
▶ 인터뷰 : 개인택시기사
- "저희가 요금을 받으려면 민사소송을 해야 합니다. 민사소송 소액재판비용이 송달료와 6만 원가량 드는 걸로 압니다. 만원 가량의 택시요금을 받으려고 시간과 돈 6만 원 비용을 투자해가며 민사소송을 제기하기에는…."
그러나 우리나라는 차고지나 회차지에 얽매여 행선지가 달라, 거부를 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인터뷰 : 강상욱 /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
- "회차 지점으로 돌아가는 택시, 또 시 경계를 넘어서 운행하는 특수한 경우에 택시 정면에 전광판에 행선지를 표시하면 승객과 운전자 간의 불필요한 마찰을 줄이고…. "
영국과 프랑스, 일본은 승차거부관리 전담기구와 사복경찰을 둬서 단속에만 그치지 않고, 우수한 업체에는 전용승차지점까지 주는 계도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교통전문가들은 특정시간에 소극적인 단속보다 사복경찰이 상주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행정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BN뉴스 김용준입니다. [kimgija@mbn.co.kr]
영상취재 : 양현철 기자, 김연만 VJ
영상편집 : 서정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