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디치과 압수수색, 의료법 위반? 반값 임플란트 사라지나
↑ 유디치과 압수수색/사진=MBN |
검찰이 네트워크 치과 병원 유디치과의 본사와 계열사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18일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 부장검사 양요안는 14일 네트워크 치과 병원 유디치과의 본사와 계열사 등 3~4곳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습니다.
유디치과는 치과의사 개인이 각자 명의로 병원을 개설하고 하나의 브랜드를 사용하는 형태로 운영됩니다.
현재 국내 127개 의원, 해외 12개 의원이 운영되고 있으며, 누적 환자 수 200만명, 식립 입플란트 개수 20만개를 기록하는 등
검찰은 유디치과가 '의료인은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고 규정한 의료법 33조 8항을 위반했다는 고발장이 접수됨에 따라 압수수색을 진행해 경영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고 전했습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관련자들을 불러 이들의 경영형태가 의료법에 저촉되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