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충주경찰서는 불법 사설 경마장을 운영한 혐의로 44살 김 모 씨 등 12명을 불구속 입건했
김 씨 등은 지난해 2월부터 충주시내 무허가 사무실 5곳에서 한국마사회가 운영하는 경마를 이용해 회원들로부터 3만 원에서 600만 원을 받고 마권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마권 수수료 20%를 가져가는 수법으로 6억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이상곤 / lsk9017@mbn.co.kr ]
충북 충주경찰서는 불법 사설 경마장을 운영한 혐의로 44살 김 모 씨 등 12명을 불구속 입건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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