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비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하청업체에서 거액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포스코건설 이 모 상무를 구속기소했습니다.
포스코건설 토목환경사업본부 공사현장 담당인 이 상무는 지난 2013년 '광양 칠선석 항만공사'와 '새만금방수제 동진4공구 건설공사'에 참여한 하청업체 3곳으로부터 공사 편의 청탁과 함께 4억원을 챙긴 혐
검찰은 이 상무의 직속상관으로 토목환경사업본부장을 지낸 김 모 전 전무 등이 이 상무와 공모한 정황을 포착하고 이들을 상대로 뒷돈의 최종 사용처를 추궁하고 있습니다.
포스코건설 비리와 관련해 지금까지 재판에 넘겨진 포스코건설 전현직 임원은 이 상무를 포함해 모두 4명입니다.
[전정인 / jji0106@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