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된 업체 대신 오피스텔로 출퇴근하는 등 산업기능요원으로 일하면서 규정대로 복무하지 않은 한솔그룹 창업주 3세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병역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솔그룹
조 씨는 2012년부터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돼 1년 동안은 정상근무를 했지만, 그 뒤 1년 10개월간은 지정된 업체 대신 오피스텔을 얻어 출퇴근한 것으로 드러나 올 2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안보람 / ggarggar@mbn.co.kr ]
지정된 업체 대신 오피스텔로 출퇴근하는 등 산업기능요원으로 일하면서 규정대로 복무하지 않은 한솔그룹 창업주 3세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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