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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등기이전형 상품’은 해당 콘도 객실의 공유자가 수 백명에 이르는 등 지분가치 희석으로 사실상 투자가치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추정. [자료 한국소비자원] |
그러나 김씨는 다음날 너무 충동계약이었다는 생각에 영업사원에게 청약철회를 요구했다. 이에 영업사원은 위약금으로 결제금액의 7%를 내야 철회를 해주겠다고 주장했다.
무료숙박권 당첨이나 홍보대사에게만 특별 회원가라는 등 콘도회원권을 빙자한 사기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피해자 대부분은 30대 남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4년간(2011년 1월~2015년 3월)까지 접수된 콘도회원권 관련 소비자피해 2086건을 분석한 결과, ‘유사콘도회원권 기만성 판매’와 관련된 피해가 1660건(79.6%)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유사콘도회원권을 구매한 소비자들은 주로 무료숙박권 제공, 홍보대사 선정, 신용카드 우수고객 혜택 등의 전화 설명에 끌려 영업사원을 만난 후 계약을 체결했다.(1322건, 63.4%)
유사한 피해를 두세 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당한 경우도 있었다.(등기이전형 상품 피해 338건, 16.2%) 우선 사업자는 주로 무료 숙박권 제공 등을 미끼로 접근해(1단계) 1년 후 환급 가능하다는 설명으로 회원권 계약을 유도하고,(2단계) 1년 후 계약업체를 인수·합병했다며 기존 결제대금의 환급을 위해 재계약이 필요하다는 등 소비자의 불안 심리를 자극해 추가 결제하게 한 뒤(3단계) 일정 기간 경과 후 소비자가 환급을 요구하면 회원권을 소유할 수 있도록 등기해주겠다며 재차 대금결제를 유도하는 방식이다.
신용카드 장기 할부를 꺼리거나 현금이 없는 소비자에게는 카드론 대출을 받도록 유도하거나, 계약 체결 시 별도 주문 생산했다는 사은품을 지급한 후 청약철회 요구 시 사은품 가격의 약 10배에 해당하는 대금을 청구한 사례도 확인됐다.
이러한 ‘유사콘도회원권 기만성 판매’ 관련 피해는 관계당국의 수사가 진행될 때만 잠시 주춤할 뿐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소비자피해 2086건 가운데 337건(16.1%)은 콘도회원권 ‘만기 시 입회금(예치금) 반환 불이행’ 피해로, 사업자들은 주로 ‘어려워진 경영상황’을 이유로 입회금을 반환하지 않았다. ‘관광진흥법’상 만기 시 입회금 반환이 보장된 콘도회원권도 경우에 따라 환급을 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계약 시 신중해야 한다.
피해는 대부분 남성이 91.9%(1917건), 연령별로는 30대(765건, 42.1%)가 가장 많아 사업자들이 이 연령대의 남성들을 주요 영업대상으로 삼아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매경닷컴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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