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을 위조해 집주인 행세를 하며 억대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범인이 경찰에 구속됐다.
수도권 전세난이 심화되며 매물이 씨가 마른 가운데 전세 사기까지 기승을 부리며 예비 세입자들은 불안하게 하고 있다. 특히 관련 서류를 의심하지 않도록 위조 행각까지 벌이고 있어 세입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20일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중국 위조업자를 통해 집주인 신분증을 위조하고 전세보증금 1억6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정 모씨(49)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 사이 가명으로 경기 수원의 K아파트와 군포의 G아파트 2가구를 월세 계약한 후 집주인의 신분증 사본 등을 받아 개인정보를 얻었다.
정씨는 이를 이용해 중국에 있는 신분증 위조업자에게 장당 70만원에 가짜 운전면허증 2장을 위조했다. 그는 지역 신문에 빌린 아파트를 전세로 내놓고 전셋집을 보러 온 신혼부부 2쌍과 각각 임대계약을 맺어 보증금으로 각 8000만원씩 받아 가로챘다.
정씨의 범행은 치밀했다. 전세보증금을 송금받는 과정에서 의심을 사지 않기 위해 위조한 신분증으로 집주인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고 거래 시 각각 다른 휴대전화를 사용했다. 실제 집주인들이 관여하는 것을 막기 위해 6개월치 월세 총 900만원을 미리내고 가족 건강이 좋지 않다며 집 방문을 자제해 달라는 말도 전했다.
정씨는 해당 주택의 평균 전세금 1억2000만원보다 4000만원 저렴한 8000만원에 집을 내놨다. 그러나 전세 매물이 씨가 마른 어려운 상황에서 신혼부부 피해자들은 정씨의 범행에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았다.
경찰은 중국에 있는 신분증 위조업자가 국내 여행사를 통해 위조 신분증을 배송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를 벌여 지난 5일 정씨를 체포했다.
정씨는 사기, 공문서위조·행사 등 전과 14범으로, 체포 당시 범행에 쓰인 위조 신분증 2매 외에 추가 범행을 위해 준비한 위조 신분증 2장을 가지고 있었다. 신분증 사본 10장과 선불 휴대전화 7대도 발견됐다.
경찰은 정씨가 가지고 있던 가짜 신분증이 전문가조차 육안으로 진위 여부를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정교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임대차 계약서 작성
경찰은 신분증 위조책의 행방을 추적하는 한편 이번 사건과 비슷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백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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