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센인 강제 낙태 책임 인정…원고 일부 승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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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센인 강제 낙태 책임 인정
법원, 한센인 강제 낙태 책임 인정…원고 일부 승소 판결
법원이 다시 한 번 국가가 한센인들에게 강요한 강제 낙태·단종(정관수술) 대한 책임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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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센인 강제 낙태 책임 인정 / 사진=MBN |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재판장 김종원)는 20일 강제 낙태·단종을 당한 강모 씨 등 174명이 “국가의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강제 단종 피해자에 대해 1인당 3000만원, 강제 낙태 피해자들에 대해 1인당 4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들 중 39명의 청구는 기각했다.
이들의 소송 대리를 맡은 한국 한센인권변호인단장 박영립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사회적으로 가장 소수자이자 약자이며 그동안 소외된 한센인들에 대한 국가의 보호 의무를 인정해준 판결”이라고 말했다.
일부 인정받지 못한 원고들에 대해서 박 변호사는 “‘한센인 피해 사건 진상 규명 위원회’에서 규명한 결과 이들은 이 사건의 실질적 피해자라기보다 폭력 등의 피해자라서 법리상 승소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면서 “그래도 이들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인정받았으면 해 함께 소송을 진행했지만 항소는 피해자가 개별적으로 진행하고 위원회 차원에서 항소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4월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한센인들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현재 광주고
한편, 이번에 소송을 제기한 원고들은 국립 소록도 병원과 익산 소생원, 안동성좌원, 부산 용호농원, 칠곡 애생원 등에서 단종, 낙태를 당한 피해자들이며 평균연령은 80세에 이른다.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