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집행유예 석방, 박창진 사무장 미국에서 500억 짜리 소송 준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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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현아 집행유예 석방/사진=MBN |
'땅콩회항'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1년형을 받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가운데 박창진 사무장이 미국에서 500억 짜리 소송을 준비중이라는 사실이 전해졌습니다.
지난 3월 MBN '빅5'에서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박창진 사무장에 대한 내용을 다뤘습니다.
당시 방송에서는 땅콩회항 사건의 피해자인 박창진 대한항공 사무장이 미국에서 500억 짜리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는 22일 "피고인의 항로변경 혐의는 무죄"라며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로써 조 전 부사장은 지난해 12월 30일 구속된 이후 143일 만에 풀려났습니다.
재판부는 쟁점에 된 항로변경죄 적용 여부에 대해 "항로에 대해 법령에서 정의
이어 "항로는 적어도 지상 계류장에서의 이동은 배제하는 것으로 해석되며 계류장에서의 비교적 자유롭게 허용되는 특수성을 감안하면 이 사건의 지상 이동을 항로 변경으로 보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