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이 시작되면 철거공사를 맡기겠다며 억대의 뇌물과 해외 성매매까지 받은 조합장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계속된 돈 요구에 견디다 못한 철거업자의 신고로 범행은 꼬리가 잡혔습니다.
전남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2008년 재개발 지역으로 지정된 서울 북아현동 일대.
이곳에서 2005년부터 조합 추진위원장과 조합장을 지낸 78살 박 모 씨는 뒷돈 챙기기에 나섭니다.
철거업자에게 "철거가 시작되면 공사계약을 맺을 테니 미리 활동경비를 지원해달라"고 노골적으로 요구합니다.
이렇게 3차례에 걸쳐 받은 돈은 8천만 원.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박 씨는 철거업자와 함께 몽골과 태국으로 날아가 낮에는 관광하고, 밤에는 성접대를 받았습니다.
또, 명절에 떡값을 달라며 돈을 요구하다가 철거업자가 더는 돈을 줄 수 없다고 하자, 4천만 원만 돌려주고 관계를 청산한 박 씨.
결국, 철거업자의 신고로 박 씨의 범행은 꼬리가 잡혔습니다.
▶ 인터뷰(☎) : 조합 관계자
- "운영비를 그 사람(철거업자)이 대준 거예요. 그때 당시 그 사람이 (재계약이) 안 됐으니까 앙심을 품은 거죠."
결국, 조합장 신분으로 갑질을 하다 재판에 넘겨진 박 씨.
▶ 스탠딩 : 전남주 / 기자
- "억대 뇌물에 원정 성접대까지 받은 재개발조합장 박 씨는 결국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MBN뉴스 전남주입니다."
영상취재 : 김 원 기자
영상편집 : 윤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