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다 두번 적발되면 해임까지 당할 수 있게 되는 등 음주운전·성폭력 등에 대한 징계가 강화된다.
25일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무원이 만취한 채 운전을 하거나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처음 적발되더라도 중징계를 받게 된다. 또 음주운전을 두번 하면 해임까지 가능하도록 해 음주운전은 곧 ‘아웃’이라는 인식이 확산될 전망이다.
성폭력을 저지른 공무원은 고의유무나 죄의 경중과 상관없이 파면, 해임 등 중징계를 받게 된다.
금품관련 비위에 대한 처벌 기준도 높아진다. 앞으로는 뇌물 등을 주고 받은 행위자는 물론, 지휘감독자와 부패행위를 제안한 주선자도 책임을 지게 되고 부패행위를 알고도 신고·고발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공무원은 최고 파면까지 받게 된다.
반대로, 직무와 관련이 없는 예기치 못한 교통사고 등에 대해서는 징계를 감경할
임만규 윤리복무국장은 “높아진 국민 눈높이와 시대 정서에 맞는 공무원의 청렴과 도덕성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며 “3대 비위 행위자는 공직사회에서 퇴출된다는 인식이 전 공직사회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엄정히 제도를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최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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