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학생들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으로 가는 길이 넓어진다. 교육부가 그동안 로스쿨 마다 다른 기준이 적용됐던 이같은 취약계층 특별전형에 대해 공통기준을 마련하면서 지원 대상을 확대했기 때문이다.
27일 교육부에 따르면 공통기준에서 신체적 배려 대상자를 ‘장애등급 6급 이상’으로 규정했다.
예컨대 장애인 등급 기준을 4급 이상으로 해온 법학전문대학원은 6급 이상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
또 공통기준은 경제적 배려 대상자에 대해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가구 및 차상위 가구’로 정했다. 현재 일부 법학전문대학원은 기초생활수급자로 제한하는 등 학교별로 적용기준이 다르다.
교육부는 특별전형에서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경우 ‘국가(독립) 유공자 본인 또는 그 자녀’로 기준을 통일했다. 또 학교 마다 자율기준으로 탈북자와 다문화 가정 자녀, 5·18 민주화 운동 유공자 등을 사회적 배려 대상자로 선발할 수 있게했다.
교육부는 이 공통기준을 2017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이번 공통기준 마련은 대통령 소속 국민대통합위원회가 작년 12월 제도 개선을 권고한 데 따른 것이다.
교육부는 올해 1∼4월 제도 개선을 위해 전국 법학전문대학원의 의견을 수렴해왔다.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법학전문대학원은 신체·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입학 정원의 5∼10%를 특별전형으로 뽑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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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관계자는 “특별전형 공통 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수험생 혼란이 줄 것”이라며 “취약계층의 입학 기회가 확대되고 형평성이 보장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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