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 중인 경남기업이 반기문 UN 사무총장의 조카, 반주현 씨가 근무하는 회사에 소송을 걸었습니다.
경남기업 측이 가지고 있던 베트남의 한 타워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건데요.
김용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경남기업이 관계사 경남비나가 가지고 있던 베트남 타워 매각 과정에 문제를 제기해, 매각 주간사였던 콜리어스 인터내셔셜에 소송을 걸었습니다.
경남기업 측은 '베트남 랜드마크72 타워'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콜리어스가 경남기업에 위조된 인수의향서를 냈다고 밝혔습니다.
콜리어스는 카타르투자청이 랜드마크 타워를 인수할 의향이 있다는 인수의향서를 준건데, 카타르투자청은 랜드마크타워를 사거나 살 계획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콜리어스 소속 반주현 씨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위조된 인수의향서를 받은 것은 '나도 중간 대리인에게 받은 것일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큰아버지인 반기문 총장에게 부탁했다면 매각은 아마도 반드시 성사됐을 것'이라며, 매각에 대해 부탁을 하지 않았다고 부인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선급금 반환청구와 손해배상 청구소송으로 경남기업이 콜리어스 측에 59만 달러, 우리 돈으로 6억 5천여만 원을 돌려달라는 겁니다.
MBN뉴스 김용준입니다.[kimgija@mbn.co.kr]
영상편집 : 서정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