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를 법외노조로 판단한 근거인 '교원노조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는데요.
창립 26년만에 법적 기반이 흔들리게 된 전교조는 헌재의 결정에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않으면서도, 앞으로의 활동에 차질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강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26년 전 어제(28일) '참교육 실천'을 목표로 창립됐습니다.
당시 정부는 교원노조 결성은 실정법 위반이라며 전교조를 불법단체로 간주하고, 1천5백여 명의 교사를 파면하거나 해임했습니다.
그로부터 10여년 간 임의단체로 활동하던 전교조.
1999년 1월 교원노조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합법노조의 지위를 얻게 됐습니다.
이후 부침을 겪으며 회원 6만 여 명을 둔 노조로 성장했지만, 어제(28일) 헌재의 결정으로 16년 만에 다시 법외노조로 되돌아갈 처지에 놓였습니다.
이에 대해 전교조 측은 아직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건 아니라며, 속개될 2심 재판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송재혁 / 전교조 대변인
- "전교조는 최악의 상황인 법외노조로까지 가지 않도록 법적 대응 변론 준비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최종적으로 법외노조라고 판단할 경우 전교조는 크게 위축될 수 밖에 없습니다.
노조 전임자는 학교로 복귀해야 하고 시도교육감과의 단체교섭권을 상실하는 등, 노조의 권리를 모두 박탈당하게 됩니다.
MBN뉴스 강현석입니다.
영상취재 : 최대웅 기자
영상편집 : 윤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