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도 아파트 관리 비리를 일컫는 이른바 ‘김부선 아파트’가 사라질 전망이다.
경기도는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감사 조례안’이 지난 28일 경기도의회를 통과해 이르면 다음달 1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경남에 이은 두번째 시도다.
이번에 경기도의회를 통과한 조례는 아파트 전체 세대의 30% 이상이 동의할 경우 경기도에 아파트 관리에 대한 감사를 요청할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감사대상은 300세대 이상 지역(중앙집중)난방, 엘리베이터 설치 150세대 이상, 150세대 이상 주상복합 공동주택이다. 수사(재판) 중이거나 타 기관에서 감사중인 사안은 제외된다.
경기도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기술사, 노무사, 주택관리사 등 분야별 민간전문가 100명을 감사위원으로 위촉해 전담부서 공무원과 10명 이내의 감사위원을 감사에 참여시키겠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이번 조례 시행으로 아파트 관리주체의 전횡,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만능주의, 방만한 관리비 집행 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도내 일부 아파트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관리비나 사용료를 과다 징수하거나 관리사무소장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임금을 인상하는 등 문제가 적지 않았다.
김철중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도가 조사한 대부분의 단지가 관리비 집행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아파트 관리비리를 적극적으로 조사해 투명한 관리문화가 정착되고록 하
2013년 말 기준 경기도에는 416만3040호의 주택이 있으며, 이 가운데 295만8534호가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이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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