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철, 공직선거법 위반…'당선 무효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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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경철/사진=박경철 페이스북 |
박경철 전북 익산시장이 항소심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가 인정돼 당선무효인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이 유지됐습니다.
광주고법 전주제1형사부(재판부 노정희)는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 시장의 항소심에서 검찰과 변호인 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인 벌금 500만원을 유지했습니다.
박 시장은 지난해 지방선거 과정에서 희망제작소 선정 '희망후보'가 아님을 직접 희망제작소 측에 확인했음에도 선거본부대책본부장을 통해 기자들에게 선정된 것처럼 보도자료를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TV토론회에서 상대 이한수
공직선거법상 당선인이 선거범죄로 징역형 또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됩니다.
검찰은 앞서 박 시장에게 1심과 동일한 1000만원의 벌금을 구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