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 의약품을 장기 복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산부인과 의사가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과 환자 사망 사이의 직접적 인과관계가 성립할 수 없다고 봤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산부인과 의사 A씨는 2012년 2월 생리통 환자 김 모씨에 피임약의 일종인 ‘야스민’을 처방했다. 김씨가 종전 복용하던 진통제가 듣지 않자 다른 약을 처방해준 것이었다.
‘야스민’은 ‘혈전색전증’이란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약이었다. 자궁내막근종·편두통 등을 앓았던 환자가 부작용을 경험할 확률이 높았다. 환자 김씨는 이 같은 병력이 있었지만 A씨는 부작용에 대한 설명 없이 3개월치 약을 처방했다. 김씨는 1개월 이상 이 약을 복용하다 결국 폐혈색전증으로 목숨을 잃었다.
하급심은 △폐혈색전증은 드물게 발생하는 질병 △김씨는 26세로 비교적 젊은 나이로 부작용 발생 위험이 적다는 등의 이유로
[김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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