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로비’ 혐의로 기소된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 의원(61)과 신학용 의원(63)에 대해 검찰이 각각 징역 7년과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장준현 부장판사) 심리로 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들은 입법권을 무기로 직무관련자의 청탁을 받고 법안을 특정 집단에 유리하게 통과시켰다”며 이같이 밝혔다.
검찰은 서울종합실용예술학교(SAC) 김민성(본명 김석규) 이사장에게서 교명 변경 법안 처리 대가로 현금과 상품권 등 5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신계륜 의원에게 징역 7년에 벌금 1억1000만원, 추징금 5500만원을 구형했다.
또 김 이사장에게서 같은 청탁과 함께 1500만원을 받고, 사립유치원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한 대가로 출판기념회에서 한국유치원총연합회에서 336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신학용 의원에게 징역 5년에 벌금 1억원, 추징금 486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신계륜 의원에 대해 “금품을 수수했을 즈음 아들
이에 대해 피고인들은 “입법청탁을 받은 적이 없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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