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성매매 혐의로 입건된 국세청과 감사원 공무원들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덕길 부장검사)는 성매매한 혐의(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로 조사를 받던 공무원 4명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고 대신 성구매자 교육프로그램(존스쿨)을 이수하도록 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과장 A씨와 세무서장 B씨는 지난 3월 2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유흥업소에서 여종업원 2명과 술을 마신후 인근 모텔에서 성관계를 맺었다. 감사원 감찰담당관실에서 근무하는 4급 공무원 C씨와 5급 D씨도 3월 19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모텔에서 유흥업소 여종원들과 성관계를 맺었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이 성매매를 자백했고 초범인데다가 성구매자 교육을 이수하겠다고 밝혔기에 검찰 내부 기준에 따라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 수사에서는 국세청 간부들의 술자리에 회계법인 임원 2명이 동석해 술값과 성매매 비용을 결제했고, 감사
[유태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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