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는 2013년 강제 폐업된 진주의료원에 음압병실(기압이 낮아 바이러스가 밖으로 나가지 않는 시설)이 있다고 주장한 시민단체를 검찰에 고소했다.
도는 지난 4일 진주의료원에 음압병실이 2실 있었다고 밝힌 ‘진주의료원 주민투표 운동본부’ 대표 등을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창원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고 11일 밝혔다.
도는 “진주의료원 주민투표 운동본부가 허위사실을 적시해 도 명예를 훼손했고 그 내용이 신문이나 인터넷 등을 통해 불특정다수에게 전달되게 했다”고 주장했다.
도는 진주의료원이 폐쇄될 당시 병원과 병실배치도를 조사한 결과 음압시설이 없었다며 허위 사실로 도정 신뢰를 의도적으로 훼손하려고 한 데 대해 법적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진주의료원 주민투표 운동본부는 지난 4일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강제 폐업된 진주의료원을 재개원해 공공의료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운동본부는 “진주의료원은 서부경남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서 2009년 신종플루 유행 당시 격리병동을 운영하고 중환자실 내 음압시설이 있어 신종플루를 진료할 수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보건의료노조는 최근 성명서에서 “진주의료원 시설관리 근무자와 간호사 등이 ‘음압시설 있었고, 사용했다’고 증언했다”며 “지금 당장 전문가와 함께 진주의료원 문을 열고 들어가 확
노조는 또 2011년 경남도 종합감사 수감자료에도 진주의료원 2009년 신종플루 당시 대응팀에서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안건 및 심의·의결 자료에 ‘신종플루 확인 시 3층 음압시설 사용’이라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고 반박했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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