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대에 각종 특혜를 주는 대신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박범훈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67)과 박용성 전 두산그룹 회장(75)이 재판에서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장준현 부장판사) 심리로 15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박 전 수석 측 변호인은 “검찰이 제기한 모든 혐의에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박 전 수석 측은 중앙대의 안성·흑석동 캠퍼스를 하나의 교지로 승인하는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에 대해 “적법 절차로 진행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앙대가 받았어야 할 행정제재 처분을 종결하도록 지시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보고받은 적도 없고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 두산타워 상가를 임차 형식으로 뇌물로 받은 혐의에 대해 “노후 대책을 고민하다 당시 이태희 중앙대 이사가 두산타워 상가 투자를 권유했다”고 해명했다.
박 전 수석은 2008년 경기도 양평군에 중앙국악연수원을 건립하는 과정에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해 공사비 2억3000만원을 가로챈 혐의 등도 받고 있다.
한편 중앙대에 각종 특혜를 준 대가로 박 전 수석에게 1억여원 상당의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 전 회장의 변호인은 “뇌물공여 부분은 사실 관계를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방대한 만큼 매주 1회씩 특별기일을 열어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29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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